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도 하락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추가 안내사항 지원 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지원 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대출금리 보증서 : 최고대출금리 5.5%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0% 이하 부동산 : 최고대출금리 5.9% 이하,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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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