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규모 기업 분담금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지원 대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지원 규모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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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10:04